아일랜드CC 기업회생…경영 정상화 '가속도'

입력 2015-02-24 21:21   수정 2015-02-25 04:59

채무자 85% 회생안 동의
법원, 법정관리 인가 승인



[ 최만수 기자 ]
회생이냐 파산이냐의 갈림길에서 법정관리 인가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던 경기 안산 대부도의 아일랜드CC(사진)가 본격적인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

아일랜드CC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파산부가 ‘아일랜드리조트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1항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법정관리 인가를 승인하고 기업회생에 대한 세부계획 실행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12일 아일랜드CC에서는 주주회원을 비롯해 기업 채권자, 상거래 채권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관계인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선 채권자의 85.2%가 회생안에 동의해 법정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총액(약 74억원) 기준 18.4%만 동의한 담보권자에 대해 법원은 “동의하지 않은 측의 예상 배당률이 ‘100% 변제한다’는 채무자의 회생계획보다 현저히 낮고, 전체 담보권자의 과반수인 71.42%가 회생안에 동의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영업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는 게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寬?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아일랜드CC는 향후 회생계획 실행과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승인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자산 매각과 외부투자 유치 등을 통한 금융 차입금으로 약 700억원 규모의 관리형토지신탁 입회금 등을 내달 중 100% 변제하는 한편 회원제(18홀)와 대중제(9홀)로 분할 운영하던 27홀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 실적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아일랜드CC는 지난해 1월 자금 압박 등으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은 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채권단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15일에는 관계인 집회 결과 등이 포함된 최종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 법정관리 최종 인가를 승인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생안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입회비 반환 청구와 경영 악화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다수 회원제 골프장 경영 분쟁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일랜드리조트가 채무 탕감 없이 현금과 출자전환 등으로 채권의 100%를 변제한다는 기준인 데다 악의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해 피해액을 회원에게 전가함으로써 물의를 빚었던 일부 회원제 골프장의 전례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김남형 변호사(법무법인 평정)는 “이번 회생안의 핵심은 회원권 채무액 100%를 현금 변제한다는 데 있다”며 “부실한 경영 상황을 묵인하고 회생 인가 전 골프장을 제3자에 매각해 회원권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악성 회원제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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